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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담보화물 대도(선인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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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멍이 06-01-19 1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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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의의 신용장개설은행이 L/C를 개설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면 수익자는 약정된 상품을 선적한 후 제반선적서류를 준비하여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매입은행은 동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면서 L/C에서 지시하는대로 상환을 청구한다. 선적서류를 수취한 개설은행은 이를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하게 되는데 선적서류의 인도는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선적서류 원본이 내도한 분으로 개설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인도
② 선적서류 원본이 내도하지 않은 경우에 취하여지는 수입화물 선취보증
③ 개설은행이 수입화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수입 담보화물대도(T/R: Trust Receipt) 일람출급거래에서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나 금융이 일어나는 경우 및 기한부거래에서는 수입대금지급이 일정기간후에 이행된다. 이와같은 금융에서는 소위 자동결제기능이 있으므로 수입화물을 담보로 취득하게 된다. 또, 여기서 수입화물을 통상의 담보와 같이 취급하게 되면 개설의뢰인이 수입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은행입장에서도 수입화물을 창고 등에 장치하게 되면 창고료, 보험료 등의 비용부담만 발생하고 이득이 전연없다. 따라서 은행은 소유권만 보유하고 의뢰인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을 통관하여 제조, 가공,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수입담보화물대도(T/R)제도이다.
2. 개설근거 및 개설범위
① 수입담보화물대도(선인도)신청서
② 수입담보화물처분약정서(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③ 선하증권(B/L)사본
④ 송장(Invoice)사본
⑤ 포장명세서(Packing List)사본
⑥ 신탁양도증서(공증인의 확인일자가 있어야 함)
⑦ 기타 수입신용장, 수입승인서 사본등
기재요령
① 선하증권 수입담보화물 대도(선인도)신청인은 수입담보화물 대도(선인도)신청을 하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선하증권(B/L)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증권의 번호, 증권 발행인과 증권발행일자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T/R 금액 수입담보화물 대도(선인도)신청에 해당하는 수입화물의 해당금액을 말하며 해당 선하증권의 물량에 해당하는 송장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금액 기재는 수입외화금액을 기재하며 원화 환산액은 수입담보화물 대도(선인도)신청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rate)을 적용한다. 예) T/T금액: US$1,000,000(원화 환산액) 727,000,000ⓐ727
③ 송장금액 수입담보화물 대도(선인도)신청에 해당하는 수입화물에 대한 송장금액을 기재하며 당해물품에 대해 송장이 여러 장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합계 금액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나타나는 수입화물 수량과 송장의 물품과 수량 등이 일치하게 되므로 ③항의 T/R금액과 송장금액은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간혹 한 송장에 선하증권이 여러 장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송장금액 전액을 기재한다.
④ 이율
⑤신용장 번호 수입담보화물 대도(선인도)신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자가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였던 수입 신용장의 번호를 기재하며, 수입담보화물 대도(선인도)신청서의 신용장 번호와 선하증권의 본문, 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 신용장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⑥ 신용장 금액 수입담보화물 대도(선인도)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에 해당하는 수입신용장의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원 수출신용장의 금액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상품명세 첨부서류중 포장명세(Packing List), 송장(Invoice), 선하증권(B/L)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선적항, 도착지, 화물도착(예정)일, 창고, 화물표시 및 번호가 일치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⑧ 선적서류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기재하며 통상 B/L, Invoice, Packing List가 주로 첨부되며 수입신용장 개설시 특별히 요구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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